•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594/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6 2018.12.27
12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6 2019.06.13
12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7 2017.04.27
12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8 2017.03.22
12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2 2016.09.22
12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5 2019.01.30
12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26 2016.08.08
12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0 2016.06.17
12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1 2016.09.03
12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1 2016.07.27
12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1 2016.12.20
12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2 2019.07.17
12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3 2016.10.07
12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4 2016.11.25
12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6 2017.04.13
12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8 2019.04.03
123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0 2017.01.26
123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0 2017.05.29
12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1 2017.05.05
122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4 2017.01.04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