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ea0/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2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498 2010.11.29
12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79 2010.11.29
122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334 2010.11.29
122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22 2010.11.29
122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30 2010.11.29
122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55 2010.11.29
12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930 2010.11.29
12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070 2010.11.29
12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782 2010.11.29
12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442 2010.11.29
12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270 2010.11.29
12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146 2010.11.29
12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974 2010.11.29
12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46 2010.11.29
12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133 2010.11.29
12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58 2010.11.29
12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304 2010.11.29
12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105 2010.11.29
12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107 2010.11.29
12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272 2010.11.2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