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aaf/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6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0 2016.10.25
126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3 2019.04.03
126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5 2016.05.17
126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5 2017.04.27
126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6 2019.04.03
126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0 2016.10.21
12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4 2017.05.10
126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5 2016.06.23
125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5 2016.08.30
125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5 2016.10.01
125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5 2019.05.15
125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7 2017.01.31
125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9 2016.06.21
125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9 2018.12.27
125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0 2016.10.01
125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1 2016.05.17
125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4 2016.07.04
125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5 2016.06.20
12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5 2016.09.03
124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5 2016.12.3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