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14:31
감사원은 지난해 말 경기도 등 대기오염물질 총관리대상 사업장 272개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의 배출허용총량이 규정보다 과다하게 할당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한 업체는 과다 할당 받은 배출권을 추가로 판매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관할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http://news1.kr/articles/3602217
http://news1.kr/articles/3602217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