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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9.01.30 11:12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 25일부터 12 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3,6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0,24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특별점검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불법 소각 3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이중 불법 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8,998)를 차지했다. 불법 소각은 농어촌 또는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다. 불법 소각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7533&code=111317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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