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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536, 2018.11.29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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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되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노후경유차 1만 4460대→9062대 감소). §화력발전 상한제약(영흥 1, 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과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KCC 여주공장 등 55개 사업장 참여)를 통해 각각 2.3톤과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이튿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 화력발전기의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하는 것.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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