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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779, 2018.11.29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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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소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고객들도 미상계 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 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되어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구 고객 중 11만 호가 넘는 가구가 전력 상계 후 미상계되었으며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로 업계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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