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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3.28 12:50

환경부는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계획입지제는 관계부처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이 부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78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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