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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7.07.03 19:0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이 몇 종류나 될까. 십 년 전 <인권의 문법>을 집필할 때 세어 보니 예순 개 정도였다. 작년에 <인권의 지평>을 내면서 다시 찾아보니 그새 일흔 개 가까이 되었다. ‘권’ 자를 붙인다고 모두 공식 인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권리 주장은 인권을 확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알 권리나 잊혀질 권리처럼 꼭 필요하다 싶은 권리도 있고, 불쾌해질 권리(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처럼 쓴웃음이 나오는 주장도 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새 권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요구할 권리’다...[원문보기]


(한겨레, 2017.06.27,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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