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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0.11.24 13:52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던 탄소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탄소세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5일 발표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에 사르코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모습이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또한 프랑스 내 1,000개 이상 상위 오염원인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3%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 당 당 17유로(25달러)를 부과할 방침이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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