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뉴딜 구현과 탈세계화로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42, 2022.11.02 20:31:18
  • 그린뉴딜 구현과 탈세계화로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

     

    1. 들어가기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의 주도로 채택된 하원 결의안 109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 결의안(1)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미국 사회를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이 결의안은 그해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되었고 바이든이 당선된 후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를 반영한 Build Back Better Act(2)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논란이 되다가 이 법안의 소요예산을 축소하여 Inflation Reduction Act 2022(3)라는 이름으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최종 법제화되었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큰 영향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손실과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이 법안이 기후변화방지라는 대의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에너지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을 법 자체의 관점과 세계산업 및 경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선 바라보고 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2. 그린뉴딜의 목표

    미 하원이 그린뉴딜결의안에서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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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IRA 2022가 어떻게 그린뉴딜의 목표를 담보하고 있으며 또 결의안 발표 이후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대형 사건, 즉 코로나 팬데믹, 미중대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3. IRA 2022의 얼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Build Back Better Act에서 수행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을 미국 정부가 향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 안에서 이행하도록 그 규모를 축소한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의 얼개는 먼저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이 있다.

    IRA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세입 증가로는 주로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공정과세에 맞추어져 있다. 일정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15% 이상으로 과세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1%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세출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2031년 동안 세입을 미화 3,262억 달러, 세출을 2,580억 달러 증가시키고 순수입을 682억 달러를 남겨 BB예산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명분보다는 BBB Act의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추진과 탈세계화를 촉진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회피에 주안점이 있다.

    주요사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걷어야 할 세금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방식과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안은 세금 환급 및 공제가 주를 이룬다. IRA 2022 자체는 기존의 여러 가지 법과 연계되어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미의회조사처(CRS)의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였다(4).

    그중 세금환급 및 공제의 항목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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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직접 지원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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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린뉴딜의 목표에 따른 IRA 지원

     

    위의 세금 환급 및 공제 그리고 직접 지원금에서 그린뉴딜의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1. 탈탄소화

    그린뉴딜의 제1차적 목표가 기후위기 방지를 위한 탈탄소화에 있는 만큼 예산 대부분이 탈탄소화에 배정되어 있다.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충, 수송의 전기화,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산업전환, 순환경제 순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IRA가 BBB Act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탈탄소화를 기해야 하므로 예산이 주로 시급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분야별로 탈탄소화에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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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지원 규모를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에 대한 보조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지원 방식은 우리와 달리 전력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투자와 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연한이 없는 것과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 2032년 말 혹은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2022년 대비 25%로 감축될 때까지라는 사실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설을 위한 투자금은 임금 및 등록견습제 조건 만족 시에 시설비의 30%, 국내생산물품(domestic contents) 사용 시에 추가 10%포인트 추가, 에너지생산지역에서는 추가 10%포인트 등 최대 50%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절반에 가까운 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이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속한 청정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급하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두지만 사실 전체 보조금에서 청정차량은 5% 남짓일 정도로 크지 않다.

    바이오디젤 등 그동안의 대체연료 생산에 지속해서 지원하고 전기로 대체하기 힘든 항공유 등에 지속가능 연료가 생산되도록 지원하며 특히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다.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비율별로 감액하여 차등 지급한다. 세금환급액은 $0.60/kg × 적용비율로 계산하고, 적용비율은 수명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반비례하게 설계하여, 수소 1 kg당 0.45 CO₂eq kg 이하 수명주기 배출량에 대해서 100%, 0.45~1.5 CO₂eq kg은 33.4%, 1.5~2.5 CO₂eq kg은 25%, 2.5~4 CO₂eq kg은 20%이다. 임금 및 등록견습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5배로 우대하기 때문에 청정수소에는 1kg당 $3.00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제조업과 에너지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하고 많은 자금을 할애했는데 이는 미중대결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과 생산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탈세계화 관련하여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4.2. 적정임금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은 에너지 및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에너지전환에 공감하는 기업가에게도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이끄는 데에 실질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안점은 단순히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적정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미숙련공이 숙련공이 되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조금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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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에서와 같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에너지효율화 투자에 5배에 이르는 대폭적인 우대환급을 지급한다. 해당 분야의 사업가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지역의 유사업종의 임금보다 높은 우대임금을 제공하고 등록견습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에 따라 일정비율로 견습공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숙련공이 되는 훈련을 제공할 경우 이런 우대환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업종의 노동자는 적정임금을 받을 것이고 해당지역의 미숙련공 혹은 직업전환이 요구되는 노동자는 안정된 기반에서 새로운 직업에서 숙련노동자로 성장해 적정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3. 취약계층 우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배려되어야 할 최전선 취약계층(frontline vulnerable communities)은 유색인, 원주민, 이민자, 탈산업 지역민, 농업지역 주민, 빈자, 저소득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 청년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IRA 2022에 이런 계층에 대해 어떻게 배려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취약층에 대한 배려는 여러 항목에서 보너스환급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표5>에서와 같이 이 법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가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그린뉴딜에서 천명한 정의로운 전환에 걸맞은 광범한 우대정책은 채택하지 못했다. 그 우대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에너지생산지역이라고 명명된 기존 화석연료 생산지역의 주민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화석연료 생산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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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RA에 드러난 탈세계화와 에너지안보의 의지

    값싼 화석연료, 노동력, 상품을 좇아 세계 어디에서든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해왔던 그간의 세계화의 경향이 지난 몇 년간의 일련의 사태에 의해 큰 도전을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물류 및 생산 차질로 생활에 기본적인 마스크, 화장지, 기초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사재기가 판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값싼 노동력과 석탄 발전을 이용해 값싼 상품을 세계에 제공했고 덕분에 인플레이션 없는 세상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첨단 산업 개발 과정에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분쟁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쟁으로 비화하면서 미국은 상품 생산 지역을 중국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서방은 러시아의 상품 수출입에 제한을 가하고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NATO, EU 등 서방국가에서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왕에 탄소중립을 위한 길이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및 순환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탄소화가 바로 탈세계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자국 혹은 우호적 인접국에서 생산하고 자원의 소모를 최소로 줄이고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며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 방향은 국제간의 교역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에 일어난 3대 사건이 탈탄소화 및 탈세계화의 경향과 일치하여 그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IRA 2022가 신속하게 통과하고 미국 사회에서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은 탈탄소화의 명분과 에너지/원자재 안보의 시급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탈세계화의 흐름은 에너지와 원자재에 그치지 않는다. 그린뉴딜이 탈탄소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와 접목했다면 탈탄소화에 필요한 여러 산업의 장비, 시설, 부품 및 재료 등을 가능한 한 자국에서 생산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움직임과 결합할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할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동맹국이나 우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려 할 것이다. 에너지/원자재 안보 확보, 신산업의 자국생산과 우호국 중심 무역체제를 이 법안이 어떤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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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에서 미국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은 전기차 제조업,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기 제조업, 배터리 제조업, 핵심광물 채굴 및 정제업, 기타 모든 탈탄소화 첨단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업을 통해 미국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키고 제조업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기하려 하고 있다. 많은 경우 미국 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WTO 등 국제무역 협정이나 관행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라는 명분으로 돌파하려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광물, 전극활성물질, 배터리셀, 배터리팩에 이르는 일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미래의 에너지안보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다. 오늘의 에너지위기가 석유와 천연가스라면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기이고 미래에 이 재생에너지전력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팩단위에서 배터리가격이 $120/kWh이고 차량당 배터리를 80kWh 정도 장착하므로 전기차당 배터리비용은 $9,600이다. 배터리의 셀과 팩을 미국에서 제조할 경우 생산자에게 $3,600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이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7,500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배터리팩 총 생산비용을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전극활성물질의 생산에 생산비의 10%, 또 전극활성물질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정제비에도 10%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의 원료를 생산하는 데에도 1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로 북미에서 조립되는 전기차는 타국에 대해서 그리고 내연기관자동차에 대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의 조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현재 배터리와 그에 들어가는 전극활성물질, 핵심광물, 모터용 희토류 등을 독과점하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에너지안보의 의지이기도 하다. 테러나 인권유린 등에 관련된 개인, 단체 혹은 국가와 연루된 요주의 외국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생산된 핵심광물이나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 청정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과의 거래를 감소시킬 것이다.

     

    6. 결론과 시사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그린뉴딜에서 제기한 탈탄소화, 좋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를 잘 반영하면서 최전선 취약계층 보호 및 우대라는 목표 또한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 법안이 최근 빠르게 법제화하고 미국 사회에 폭넓게 환영받는 것은 이런 목표 이외에 미중대결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동맹국 중심의 무역체제 구축과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 법이 자국에서 에너지안보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 대한 미국의 극히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광물 등 여러 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기업보다 국민의 소득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훨씬 중요한 만큼 이 법을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야 한다.

    탈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의 촉진과 그 산업의 발전을 통해 탈성장(degrowth)을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그린뉴딜 결의안을 채택하고 IRA 2022를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미국 사회의 흐름을 심도 깊게 재조명하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세계화 및 화석연료와 원전 등의 지속불가능에너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철 지난 담론에 빠져 세계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새로이 취해야 할 관점과 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resolution/109

    2) https://www.speaker.gov/sites/speaker.house.gov/files/UpdatedFact%20Sheet_TheBuild_BackBetterAct.pdf

    3)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376/text

    4)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CRS Repor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 09, 2022

    5) Al, Sb, BaSO4, Be, Ce, Cs, Cr, Co, Dy, Eu, CaF2, Gd, Ge, Graphite, In, Li, Mg, Nd, Ni, Nb, Te, Sn, W, V, Y, As, Bi, Er, Ga, Ho, Hf, Ir, La, Lu, Mg, Pd, Pt, Pr, Rh, Rb, Ru, Sm, Ta, Tm, Ti, Yb, Zn, Zr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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