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녹색으로가다] 그린뉴딜 ODA와 개도국 녹색전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518, 2022.02.28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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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린뉴딜 ODA 추진정책과 주요 특징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EU 등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탈탄소정책 및 지속가능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인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와 개도국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린뉴딜정책과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7월 개최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그린분야의 개발원조는 전체ODA(약정액)의 20%(’15〜’19평균)를 지원해 왔으나, 개도국의 녹색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분야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수준(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K-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그린뉴딜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선도하기 위해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동안 그린분야 ODA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연도별로 지원편차도 커서 단일사업 위주의 프로젝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였다. 즉, 그린분야의 유‧무상 원조사업의 연계가 부족하고 전략적 패키지사업 발굴 및 선정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지난 3년간(’19〜’21년) 유‧무상 연계사업 65건중 그린분야는 5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사업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기관별로 사전에 연계가능한 사업협의도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도별 종합 시행계획 작성 및 ODA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심사를 확대할 계획이고, 그린 ODA 범위나 측정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무상 연계를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지원실적이 적었던 완화(mitigation)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원국 취약분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개도국 정부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Budget Support),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차관 제도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태양광발전, 전력망 관리 등 주요 그린뉴딜분야의 사업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녹색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현황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그린뉴딜 5대 분야(에너지, 교통, 스마트시티, 물관리 및 위생, 농업 등)에 대한 녹색산업의 개도국 진출 컨설팅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뉴딜 펀드를 신설하고 2022년 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P4G.PNG

     

    그림 출처: 한눈에 보는 P4G(리플렛).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특히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를 활용한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금년 400만 달러를 공여하여 P4G 5대 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파트너십 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제기구, 기업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P4G 파트너의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AFoCO Logo.png

    한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18년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협력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림 성공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역내 선도적 위치를 획득하였다.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AFoCO 설립을  제안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1년 4월 AFoCO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적격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AFoCO를 통한 주요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3) 그린분야 ODA 지원과제  

     

    그린분야 ODA의 효과성 제고와 개발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하여 수자원관리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미래 유망분야 ODA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 분야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중점협력분야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그린뉴딜 ODA 협력의 안정적인 수행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허성 차관사업을 추진하는 EDCF의 경우 유·무상 연계 후보사업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범부처 EDCF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뉴딜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그린분과회의를 개최하여 EDCF 중기후보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무상분야의 경우 외교부 주관하에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유관부처와 그린뉴딜 분과회의를 신설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 정책·전략별 이행방안 수립 및 점검을 추진하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그린분야 정책·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심사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린 ODA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긴밀히 상호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ODA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를 지원하는 문제이다. 베트남을 포함하여 페루, 스리랑카 등 주요국과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동 협정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시 ODA를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베트남과 같이 해외투자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끌어내면 이를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세부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됨에 따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에 대해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이중사용 방지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감축실적(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감축실적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을 위해 이중사용 방지를 위한 상응조정 방법론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에 특화한 그린뉴딜 ODA와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본 칼럼은 2021~2023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 탄소중립 미래 지향적 역량강화사업(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관리번호 제202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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