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 애스크 기후변화법 시민공청회] "기후변화법 제정하라"고 더 크게 외쳐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4828, 2014.02.21 16:29:01
  • 지난 2월 20일 빅애스크 기후변화법 초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가다듬어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훌륭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청회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IG ASK-국민발의 기후변화법 시민공청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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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 인원에 비해 장소가 비좁아 불편을 겪으신 참석자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요약

    1. BIG ASK 기후변화법, 주요 내용과 남은 쟁점 _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큰 요구’라는 뜻을 가진 기후변화법 제정운동인 ‘빅 애스크 캠페인’은 2013년 9월 23일 빅 애스크 네트워크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네트워크에는 올해 2월 현재 30여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과 국회의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초안은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법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내가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란에 주신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중략) 

    법률의 명칭은 ‘기후변화대응기본법’입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축목표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실질화했다는 점이죠. 2050년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2020년 목표도 2005년 배출량 대비 4퍼센트 감축’으로 절대치에 기초한 감축목표 설정(안 제9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의 기간을 최초로 하는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안 제9조)하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장기감축목표는 △1인당 배출량 △역사적 배출량 △지불능력 등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부담 공유(Burden Sharing)의 기준’을 적용하고 해외 국가들의 앞선 사례를 참고해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퍼센트, 2050년 80~95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0년에 ‘2005년 배출량 대비’ 17퍼센트, 2025년에 30퍼센트, 2030년에 42퍼센트, 2050년에 83퍼센트 감축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5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9톤, 60퍼센트 감축은 4.7톤, 70퍼센트 감축은 3.6톤, 80퍼센트 감축은 2.4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12년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톤으로서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정부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안 제11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안 제12조)를 지게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안 제13조)하도록 했습니다…..(중략)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고 쟁점과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2050년 감축목표 외에 2030년 감축목표를 명문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감축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심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도 당장 주어진 과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처리 문제이겠지요. 이 법을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정 후 명칭을 ‘기후변화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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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요약

     좌장 _ 여영학(환경법률센터 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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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우리가 무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장벽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매우 시기절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법 초안 역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며 참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장벽은 존재하는데 기후변화법 제정 타당성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BIG ASK가 성공하려면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 – 중복 내용, 개정에 대한 검토 등 -을 해결해야 하고 보다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 목표 뿐 아니라 연도별 목표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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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창석(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적응협력실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이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므로 기후변화법에도 적응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수준을 고려한 대책 수립 및 지원, 공공기관 연차별 시행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별도 전문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적응 개념 재정의와 적응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독립분과로서 기후변화적응위원회를 두어야할 것입니다. 기본법 위상의 기후변화법이 제정된다면 기후변화 적응을 별도로 다루는 독립적인 개별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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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기후변화법 제정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시되어 있는 2050년의 감축목표를 50%에서 80%로 강화하고, 2030년에 대한 중기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대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조세제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고 넷째,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보완하고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법률 제정의 성패를 좌우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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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근행(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정책기획부장)
    법 제정은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목적, 기본원칙,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제정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달리 위상이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 상으로 볼 때 적응과 대응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고 중기 감축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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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기태(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우선 빅 애스크 캠페인의 방향이 매우 긍정적이고 기후변화법 초안의 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캠페인의 최종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즉, 목표가 감축 목표 설정인지 기후변화법 제정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의 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외 여러가지 세부목표까지 포함하면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기본 목표만 확실하게 하여 입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입법 추진 시 예상 문제점 여덟 가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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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빅 애스크 캠페인은 시민주도형 기후변화 캠페인이자 정책 대응 운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캠페인의 목표를 국회 통과 즉 법 제정에 둘 것인지 사회 운동의 상징성에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 신속한 입안을 위해 기본적 내용만 담을 것인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법안의 효력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으로의 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감축목표 자체도 기존 50%는 다소 약한 목표로 생각되지만 기후정의가 법의 원칙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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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 의견

    1.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 피부 체감도에 대한 의문이 생김에 따라 법 제정이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체감도를 높이려면 국민들에게 와닿는 문제와 캠페인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탈핵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법보다는 특별법으로 탈핵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 역할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아지까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인식 증진 등 교육적 측면이 중요한데 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으므로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후변화법 제정의 7가지 원칙을 보완한다면 최근 행정학에서 정책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4.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문제 즉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에너지정책 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의 과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고 공청회에 같이 참석하자고 권했지만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의 처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면 제 친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듯해 교육에 대한 내용이 꼭 법안에 담겼으면 합니다. 

     

    (빅 애스크 네트워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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