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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3.07.11 11:1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입법 공청회가 조용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유는 탄소세 부과 세율이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하면 상징적 의미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탄소세보다 시급한 것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산업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2013.7.9 한겨레,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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