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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2.04.18 15:04

"토론토, 건물 옥상 20~60%는 녹지 조성"

캐나다 토론토시는 북미 도시 중 처음으로 건물 옥상 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했다.

오는 4월30일부터 적용될 새 조례에 따르면 옥상 면적이 5천㎡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건물은 건물 크기에 따라 옥상 면적의 20-60%를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옥상녹화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물은 학교, 공장, 높이 23m 이하의 주거용 건물, 저 · 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등이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3년 전 토론토 시평의회(Toronto City Council)가 채택했던  ‘녹색지붕전략(Green Roof Strategy)’의 결정판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토론토가 도시 전역에서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게 된 데에는 시카고나 뉴욕 등 다른 도시들의 성공 사례가 자극제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시카고의 옥상녹화 면적은 총 700만㎡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2012.4.8,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랑구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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