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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468, 2014.10.17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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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부담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저탄소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미루기로 한 2일 정부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면피성 결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의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약속 위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이 국제 공약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2일 정부 발표대로 되면... [원문보기]
<2014.9.2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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