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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4.07.15 13:36

국회서 기후변화법 제정 놓고 공방전
시민단체·학계 “에너지정책과 정합성 위해 별도법 제정”
새누리당·정부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 법체계로 가능”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의원)와 빅애스크(Big Ask)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제사회 기후변화법 제정 흐름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국제사회 기후변화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을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66개국의 기후변화법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47개였던 기후변화 관련법이 2013년 말 487개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이투뉴스, 07.28, 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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