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년 연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649, 2011.02.26 14:28:06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시기가 애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산업계의 요구에 백기를 든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대상 기업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는 배출권거래제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면 현금으로 배출량을 사도록 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대내외에 선언하고, 지난해 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할당되면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며 시행을 반대하거나 늦추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연기를 시사했다.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에 수정해 내놓은 법안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을 때 내는 과징금을 t당 평균가격의 5배에서 3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468개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용 기업들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대기업 입장이 관철된 법안으로, 2015년이 되면 또다시 반대나 연기 논리가 나올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부 정책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새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3월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011.02.25, 한겨레신문, 남종영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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