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2015년 도입될 듯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881, 2012.01.04 17:53:40

  • 기후변화특위 법안소위 통과 … 유보단서 없이 시행시기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정부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이 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만큼 배출량을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덜 배출한 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량을 팔 수 있다. 

    이번 기후변화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과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경환 의원안이 병합 심사됐으나 유보단서 없이 확정된 시행시기를 비롯해 정부안의 내용이 90% 이상 수용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최경환 의원안의 경우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2015년 이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외 수정안에서는 배출권총량,할당대상,할당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을 1, 2차 계획기간의 경우 3년, 이후 5년으로 명시했다. 

    정부안은 3년~5년으로 1, 2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도 5년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둘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차, 2차 계획기간이 각각 2015년~2017년, 2018년~2020년 등 3년으로 짧아진 것이다. 제도 초기에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그 만큼 줄인 셈이다. 

    또 계획기간이 짧아지면 배출량이 너무 많이 할당된 기업의 경우 조정의 여지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교란하거나 배출량을 허위 보고 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징역형이 추가돼 벌칙이 보다 강화됐다.

    반면 과징금 부과의 경우 상한 규정이 톤당 10만원으로 신설돼 상한이 없던 정부안에 비해 다소 약화됐다. 정부안은 시장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에는 톤당 가격이 2만원~3만원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면서도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정부안 이전에 나왔던 애초 정부안에는 상한 규정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약화됐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정안은 향후 기후변화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안 소장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이 가능한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새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2.1.4,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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