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토론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914, 2011.11.21 22:54:1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보도자료(총 3매)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토론회
    보 도 자 료

    - 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탄소세와 정책혼합 필요 -
    - 실효성 높이려면 우발이익 방지수단 마련해야 - 


    ○ 2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성공적인 도입 조건을 살펴보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은 국회 기후변화특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 첫 발표자로 나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감축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고 일축했다. 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성공의 조건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권 총량 제한,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등 우발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 두 번째 발표자인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더불어 적절히 정책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감축기술의 옵션이 작은 소규모배출사업장은 탄소세의 적용대상으로 삼되, 규모가 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현재의 목표관리제 역시 이를 고려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배출권의 이월과 제한적 차입의 허용을 통해 제도의 신축성을 높이고, 직접적인 배출권 가격규제 대신 전략적 비축분의 경매활용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출권의 최대보유한도를 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단순히 지구환경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절약‧안보 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정책을 넘어선 경제정책이자 지속가능성장정책, 지속가능발전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저항과 반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의 시대적 방향과는 배치되는 행태”라며,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적절히 설계된 환경규제가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포터(Porter) 가설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이상적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더라도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거래제 설계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광범위한 지지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비록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무상 할당, 원단위 기준 할당,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등을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 이상훈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파악된 배출원 정보를 토대로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입법 수정안은 비판을 받던 2010년 12월 초안에 비해서도 유‧무상 할당 비율,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EU 배출권거래제의 경험과 수많은 축적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11월 2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장재연 이사장  안병옥 소장


    * 문의: 최도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070-7124-6061)
            e-mail: icca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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