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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8577, 2020.10.12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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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며 행정 부문이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관련 문제를 대비하도록 촉구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용어가 쓰인 조례는 환경, 관광, 일차 산업과 관련한 총 5건이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최종 발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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