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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38, 2020.07.07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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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2002년에 자발적 협약 형태로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된 뒤, 다시 14년 만에 시행된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에 4억 2천 개에서 2018년에 25억 개로 6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졌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존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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