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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115, 2019.12.26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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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생산 시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리고 가습기와 같은 전자기기에 넣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등 시장에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 5mm 이하인 고체 가공 플라스틱 입자. 화장품이나 비누, 얼굴 스크럽, 치약 등의 박리제로서 첨가됨.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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