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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732, 2019.11.20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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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내년 4월 시행 예정).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인구 88% 밀집,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80% 이상). 또한 권역 안 69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기준)의 4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59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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