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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819, 2019.11.20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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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의 명칭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지역별 맞춤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교육 교사 확충,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5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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