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71b/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6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492 2012.05.17
16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02 2010.11.25
16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05 2012.05.17
16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33 2012.04.13
16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42 2010.11.29
16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58 2010.11.29
1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59 2011.02.25
16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88 2011.03.11
15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91 2011.09.15
15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91 2011.10.24
15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91 2011.11.30
15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592 2011.12.02
15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06 2012.01.16
15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16 2011.03.11
15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26 2012.02.03
15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46 2010.11.29
15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49 2011.10.24
15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94 2011.06.24
1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97 2011.12.07
14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705 2011.11.1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