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19.05.15 14:33:34
  • 51,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12/301/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3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3.22
3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8 2017.03.22
3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3.22
3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8 2017.03.29
3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0 2017.03.29
3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69 2017.04.05
3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56 2017.04.05
3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11 2017.04.13
29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40 2017.04.13
29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6 2017.04.13
29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5 2017.04.18
29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92 2017.04.18
29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5 2017.04.27
29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17 2017.04.27
29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44 2017.04.27
29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96 2017.04.27
29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5.05
29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8 2017.05.05
28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 2017.05.05
28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1 2017.05.05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