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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94, 2019.01.30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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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아짐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기 위하여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발전기를 확대(61기 중 35기→49기)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 생산과 공급은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료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료 세제를 개편하고 환경급전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약물·폐기물 처리비 등의 환경 비용을 연료 단가에 포함하여 석탄과 LNG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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