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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37, 2017.02.09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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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따라 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1호기 사용연장(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데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증언을 한 하정구(62)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수석안전분석관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기술자립도 이루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측면이 있지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로 마음대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문보기]
(한겨레, 2017.02.08, 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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