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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27, 2016.01.12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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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이다.. [원문보기]
(이투뉴스, 2016. 01. 06,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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