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시장 개혁안 통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3316, 2015.05.13 00:10:51
  • 2021년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안정화를 위한 배출권 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MSR)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지난 5월 5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배출권 비축제도(MSR)의 도입 시기를 논의해 왔다. 2013년 유럽연합 내에서 누적된 잉여배출권의 양은 21억 톤에 달한다.


    ETSpolicy.jpg


    잉여배출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유럽의 장기 경기침체로 산업생산 및 에너지수요가 줄어들었으며, 그 여파로 유럽 역내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배출권 가격은 2008년 톤당 30유로에서 2013년 3유로까지 하락한 후 최근에는 톤당 7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 비축제도(MSR)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총량의 상·하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비축하거나 방출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을 조절하게 된다.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비축분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시장 유통량의 12%에 해당하는 배출권량이 1억 톤을 초과할 경우 해당량을 경매 예정량에서 삭감하여 비축하게 되며, 이 경우 1억톤을 초과하는 시장유통량은 약 8억3300만톤에 해당한다. 반대로 시장 유통량이 4억톤 미만일 경우 1억톤의 배출권을 자동적으로 방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은 배출권 비축제도(MSR)를 도입하기 전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4~2016년에 유상 할당할 예정이던 배출권 9억 톤(2014년 4억 톤, 2015년 3억 톤, 2016년 2억 톤)의 경매 시기를 연기(backloading)하여 2019년부터 공급(2019년 3억 톤, 2020년 6억 톤)한다는 계획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매 할당량 연기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20억 톤 이상의 잉여배출권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2019년부터 재공급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배출권 비축제도(MSR)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경매 할당량 연기에 따른 재공급 시점과 시기가 겹치게 된 것이 배출권 가격과 시장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도현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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