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2002년에 자발적
협약 형태로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된
뒤, 다시 14년 만에
시행된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에 4억 2천 개에서
2018년에
25억
개로 6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졌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존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75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