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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07.07 11:52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2022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2002년에 자발적 협약 형태로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된 , 다시 14 만에 시행된다. 일회용 사용량은 2007년에 4 2 개에서 2018년에 25 개로 6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2009 37%에서 2018 5% 떨어졌다. 정부는 일회용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일회용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존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66% 이상 줄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7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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