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24종이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30%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벤조피렌 등)의
배출기준 신설.
- 옥내화 의무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내 석탄을 건물 내부로 들여야 함.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22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