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기간(가령, 1년)에 한 나라(혹은 한 지역, 집단)에서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을 정한다.
2.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정해서 크레디트로 할당한다.
3. 전기를 쓰거나 주유를 할 때면 전기 비용이나 석윳값과 별도로 탄소 크레디트가 줄어든다.
4. 연말이 되면 탄소 크레디트를 정산한다.
5. 할당받은 탄소 크레디트 중 남은 크레디트는 판매할 수 있다.
6. 할당받은 탄소 크레디트를 모두 쓴 사람은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지만, 생활 방식에 따라 그 배출량은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도 줄이면서 온실가스 완화나 대응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위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이 절차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제도로 일명 개인탄소거래(personal carbon trade)라고 한다.
개인탄소거래는 10년 전에 영국 등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실험 집단에 따라 명칭(개별탄소거래[individual carbon trading], 개인탄소배정[personal
carbon rations], 탄소 크레디트[carbon credits], 거래가능한 에너지
배당[Tradable Energy Quotas, TEQ], 개인탄소배당[Personal Carbon Allowances] 등)과 작동 규칙도
조금씩 달랐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탄소 크레디트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은지, 적용하는 범위를 버스, 항공, 전기
등 어느 분야까지 할지,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등 쟁점이 많았다.
지금도 영국 Flemming Policy Center 등에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다.
개인탄소거래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더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탄소포인트제도와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탄소포인트제는
이전보다 전기나 수도를 덜 사용할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 원래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이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탄소거래와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데는 나라별로 책임이 다르므로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이 강조된다. 개인과 집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시급한 지금 개인탄소거래나 탄소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은 아닌지.
참고자료: 김남수, 최동진, 박현정, 박훈. (2018). 블록체인 활용
기후행동 촉진 방안 연구: 에코마일리지제와 개인탄소거래제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