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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8.08.02 08:12

원주환경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8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과 생태 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 지역 등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108400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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