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대비 측정 성적에 따라 부여되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한 차량의 유종과 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경유차에는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된 새 차라도 2006년식 휘발유·가스 자동차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환경부가 이렇게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은 기존 방식에서는 차량 배출허용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데 따른 배출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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