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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7.02.14 21:57

정부가 녹조 번무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4대강 보에 갇혀 있던 물을 제한범위까지 최대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보에서 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녹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환경단체의 주장처럼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의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해온 정부 입장이 처음으로 바뀐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원문보기]


(경향신문, 2017.02.12, 김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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