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50개 중소기업이 제도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별 배출권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문 보기]
<디지털타임스 2014.10.6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