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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5467, 2011.06.20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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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세 등은 각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들이다. 선별에 의해 선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혼용돼야 한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의 대안적 모색 토론회를 통해 환경규제들의 분별적 사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배출권거래제의 대안적 접근'에 관한 주제발표 후 반론에 해당한다. 한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정의연대는 명확하게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한다"며 탄소세와 개인별 탄소거래제를 대안으로 제기했다.
개인별 탄소거래제는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모든 인구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동일하게 배출권을 배분받고 이를 거래할 수 있다.
한 부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반대 이유로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TS)의 배출권 유무상 할당 ▶탄소시장의 불확실성 ▶탄소시장의 투기 자본화 ▶청정개발체제의 제국주의화 등을 내세웠다.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팀장 역시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왜곡하고 호소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개인별 탄소거래제에 대해 "배출권거래제의 악성 변종인 듯하다"며 "도입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탄소세에 대해 "세금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도 외부에 오픈하지 않는다"며 "내년 말 총선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부소장은 이에 대해 "상황을 전제로 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2011.06.15, 이투뉴스, 길선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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