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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183, 2011.06.13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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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 업계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소세 도입시기와 방법 등 세부추진 방향인 각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가졌지만 에너지세제개편의 목적에 대한 견해차이를 비롯해 현행 에너지세제의 문제점과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완 문제, 에너지빈곤층 등 각종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요금 현실화와 유류세 문제 등도 세부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이 페널로 참석해 열띤 의견 교환을 펼쳤다.
그는 또 탄소세 도입시 산업계와 발전부문에서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에너지집약적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 등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 에너지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고유가 상황은 이미 소비자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탄소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탄소세 도입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기존 세수 범위 내에서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상징적 측면에서 탄소세 세목 마련이 필요하고 내년까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이후 정책적 아젠다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송부문 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연료와 차량 과세를 분리해봐야 하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고제를 시행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저소비구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에너지세제 개선 및 탄소세 신규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에너지믹스와 수급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학계와 소비자단체도 이해가 엇갈린 만큼 정부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호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아 탄소세 도입에 신중하고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 각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될 경우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만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은 2012년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인 및 소득세 인하 시기와 맞물려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세 도입과 시행시기는 별개의 문제이고 세원을 환경과 에너지분야에 중점 배분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기본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세제개편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에너지빈곤층 직접지원 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또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제개편은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며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하겠지만 실무 부처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연속기획 5차 토론회’는 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세 개혁 논의 필요 △세입 측면의 탄소세 도입시 국민부담 최소화 △ 세출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재정지출 증대 필요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믹스 고려 △수송용 유류를 포함한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 도모 △난방용세제는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 관점 하에서 낮은 세율로 운용 △에너지 보조금 문제의 점진적 해결 등을 도출했다.또한 에너지세제개편의 3대 과제로 △환경세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 축소방안으로 정리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5차 종합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논의됐던 탄소세와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2011.06.09,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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