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규제 아닌 신성장동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662, 2011.03.02 10:12:43
  • 정부와 산업계의 줄다리기 속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8일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된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 팔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업체에 일정 배출량(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이후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소에서 현금 거래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많이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서 할당 배출량을 늘려야 한다. 업체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배출량·감축량이 검증되기 때문에 국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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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그로스크로첸베르크 소재 스타우딩거 화력발전소의 냉각탑 앞에서 17일 ‘CO₂’(이산화탄소)라고 쓰인 상징물이 불타고 있다. 이 상징물은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에 항의하는 뜻에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왔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t 이상 업체 468곳이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61%에 이른다.

    업체별 배출량은 정부 할당위원회가 부문·업종 할당량을 결정한 뒤 업체별 배출량을 산정해 나누게 된다. 할당량의 95% 이상은 무상이지만, 나머지는 업체가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잉여·초과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가격인 t당 2만원 정도에 거래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로도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t당 거래소 가격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녹색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입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고,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라 산업계가 구입해야 할 배출권은 연간 4조2000억~13조9800억원이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 미래산업팀장은 “세계 최다 배출국인 미국·중국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전 세계의 1.7%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산업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도 2020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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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4조2000억원 등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고 100% 배출권을 구입할 때의 금액”이라며 “배출권 95% 이상이 무상 할당되므로 실제 구매 비용은 5000억~63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감축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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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규 녹색성장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2020년 국가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늦어지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해 산업계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배출권 거래제는 단지 규제가 아니라 탄소 감축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뚜렷한 감축 수단이 없다”며 “강력한 배출권 거래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02.28, 경향신문, 최명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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