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A 카드뉴스 #116]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쳤는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10, 2022.11.06 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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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3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보다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명문화했습니다. 용어상으로는 탄소중립이 이산화탄소 순배출 영점화를 가리키므로 온실가스 순배출 영점화보다 소극적인 목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기후변화완화정책의 목표로 세웠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순배출 영점화를 달성하겠다고 명문화*했으므로 온실가스 순배출 영점화, 기후중립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각종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발표시기를 겹쳐서 보면, 정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방안, 재원 마련, 국민의 지원 등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사례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입니다. 비록 미세먼지 감축이 주목표였지만,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상당히 줄임으로써 경제위기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참고자료:

    박훈. (202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데이터북.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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