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화방송] "기후난민 2500만 명 육박...난민 보호 확대해야" 조아라 연구원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34, 2020.06.11 12:59:53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6월 9일 방송

    "기후난민 2500만명 육박... 난민 보호 확대해야" 조아라 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아라 연구원/ 사단법인 기후행동변화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조아라 연구원과 함께 기후난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아라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기후난민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호주 산불에 관하여 앵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이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앵커님과 청취자분들께 기후난민 문제를 추후 인터뷰로 꼭 다루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인터뷰에서는 기후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 또는 국가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사회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치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로의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에 기후변화나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난민협약 자체가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국가 내 강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20)에 따르면, 2019년에 총 3,340만 건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재난으로 인해 14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49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이주민 수보다 약 3배 많았습니다. 강제이주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와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4백만 건 이상의 강제이주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이라고만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재난이 기후난민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나요?

    ▶ 말씀드린 보고서를 보면, 전체 2,490만 명의 강제이주민 중 2,39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인해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태풍이나 홍수, 집중호우, 지진, 화산 폭발 등이 기후난민의 발생 원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난민 추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2050년까지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세 지역에서만 1억 4,400만 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게 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민의 숫자는 작게 느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과학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올해 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서 처음으로 기후난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앞서 기후난민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엔에서 기후난민을 인정했다니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네. 유엔에서 기후난민을 인정한 사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남태평양 섬나라인 키리바시 공화국 출신의 한 남성은 뉴질랜드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그가 처해있는 상황이 난민협약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험이 임박해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를 강제추방했습니다. 이후 그는 2016년 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로부터 4년 뒤에 나온 유엔의 판결은 기후변화를 난민의 기준으로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네. 맞습니다. 사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뉴질랜드 법원이 내린 판결처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키리바시 공화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별 난민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피난 온 사람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후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다가오는 오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 아닌가요?

    ▶ 맞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의결되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은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이기도 합니다.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후정의 측면에서 기후난민과 같은 형태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기후변화의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며 어떻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는 외침에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조아라 연구원님. 지난 1년 동안 <기후정의를 말한다> 코너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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