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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10.12 10:27

9월 24일, 국회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는 지금의 변화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2030·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부작용과 비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포함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 목표·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의안에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 이행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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