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 애스크 기후변화법 국회토론회]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스케치(자료집, 사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7404, 2014.07.10 14:41:40
  • 빅애스크(Big Ask) 네트워크와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회의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 '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가 7월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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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및 자료집입니다.



    인사말

    1. 한명숙 국회의원(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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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캠페인 '빅 애스크(Big Ask)'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에서 기후변화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경제논리에 휩쓸리거나 관계당국 또는 특정 전문가에 치우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박혜숙 이사장(한살림서울 생활협동조합, 빅애스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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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살림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로컬푸드 이용,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개인들의 더욱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기감축목표가 포함된 기후변화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김성곤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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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체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평균 기온 2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행보가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기감축목표 
    설정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리나라의 지위, 국내 경제 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표

    좌장 : 전의찬 교수(세종대,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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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 : '국제사회 기후변화법 제정 현황과 국내 시사점' 안병옥 박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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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은 과학, 경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중 가장 상위에는 법률과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즉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조정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공평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세계 기후변화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47개였던 관련 법이 2013년 말 487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 최고배출 국가인 중국도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장기 감축목표의 부재, 감축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한시가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post-2020 새로운 기후체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


    발표 2 :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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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기본법(가제, 이하 기후변화법)'은 국내외 관련 법안 검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빅애스크 네트워크 사무국과 환경법률센터가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지난 
    2월 열린 시민공청회, 오늘의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법은 총 6장 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4장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에너지 목표관리
    제5장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위한 시책
    제6장 기금의 설치 등
    부칙

    무엇보다 본 기후변화법 제정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복원, ‘기후변화 대응’ 목적에 충실한 
    법률로의 복귀, 국가 장기 비전의 실질적인 법제화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렴된 의견에 따르면 2050년 감축목표 외에 2030년 감축목표 명문화 여부, 법령에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인 재생에너지 목표 및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 포함 여부, 보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이 뿐 아니라 오늘 토론회 그리고 향후 남겨진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자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1. 김상훈 국회의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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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자 발표자2인의 발표와 같이 기후변화법의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녹색성장기본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추가입법보다는 
    추가보완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분석과 목표달성을 위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재로선 비현실적이고 국익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우려사항이다. 취지는 이해하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산업계의 목소리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초기에 무리하여 실행이 어려운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2. 홍익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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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문제가 특정 개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라는 것은 최근 헐리웃 영화 중 
    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감축목표의 부재, 기후변화대응계획의 실질적 이행방안 미흡, 
    에너지정책의 하위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후변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3.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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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후변화대응의 장기비전 필요, 적응정책 강화, 기후변화 주류화,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합성 확보 등 방향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법 제정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통한 보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4. 김호철 온실가스감축팀장(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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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부문 감축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기존법과의 관계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별도 입법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조문을 추려 기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경제성과 맞물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원전 문제 역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인데 이 경우 현재 전기 원가의 두 배가 넘고 이를 
    국민 가계에 고스란히 부담시킬 수는 없다. 
    감축목표를 제시할 경우 실현가능한 에너지 저탄소사회의 밑그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직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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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법 제정 시도는 녹색성장기본법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이는 2009년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격하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계적 논의의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안된 기후변화법 초안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사전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신규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6. 김정인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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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고려할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을 때는 처음부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점을 언급하자면 우선 기후변화법이 적응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평가 및 감시, 보고 뿐 아니라 이후 성과에 따른 상벌 규칙이 필요하다. 즉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규정을 담아야 하며, 기후변화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용태영 기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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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자세가 해당 국가의 선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타성이 개입해야 한다. 즉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주의를 벗어나 지구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실효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만 봐도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 지구주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부족한데 이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폐지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마음가짐, 지구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8. 함태성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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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과정만 살펴보아도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시간 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내용 상으로도 연계성이 없는 법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과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었고 시행 4년이 
    지난 현재도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과 성장 그 중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역행하는 
    법이므로 지속가능발전법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야 할 것이며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


    청중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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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태영 기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또한 환경 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광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주길 바란다.

    2.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정부 조직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하위 조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구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영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법 마련에는 전 국민의 심각한 문제 인식과 세계가 함께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아직은 경제논리나 다른 사회문제에 가려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때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4. 미국 자연재해법의 경우 복구 비용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안된 기후변화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안된 기후변화법도 결국에는 인간에 중심을 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본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태계 중심으로 
    아가야 하며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를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투자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자면 의욕적인 법보다는 실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우선 
    강조하고 싶다. 기존의 몇몇 환경 관련 법들처럼 실용성이 떨어져 나중에는 결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법이 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떨어지게 되고 법 자체가 유명
    무실해지기 때문이다.

    7.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
    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변화법이 그런 맥락으로 제정되길 바란다.

    8. 산업계의 의견을 대변하자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속가능성의 3요소
    가 환경, 경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소홀하지 않나 생
    각한다. 또한 기후변화법 초안 마련 과정에 산업계는 빠져 있는 듯 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발표자 답변

    1. 안병옥 박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본 토론회가 의견 수렴의 마지막이 아니며 향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역시 
    획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도 기후변화 
    응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군살
    을 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경제 군살을 빼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경제 논리에 우선하여 보느냐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구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국가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영국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동시에 고려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구주의적 관점일 것이다.


    2.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법조계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야인데 법률가로서 장기 감축목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법 
    초안 마련에 참여하면서 장기 감축목표 설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기업에게 규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내용 자체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 규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로 때문이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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