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의정서 5년 연장] 2020년부터 한국도 ‘의무 감축국’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9081, 2011.12.12 10:10:31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와해 위기까지 갔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우여곡절 끝에 시효를 연장하고 ‘포스트 교토시대’ 로드맵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두 번째는 한국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늦어도 2020년부터 의무감축국이 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화를 먼저 이룩한 선진국에게 개도국이 요구했던 형평성 차원에서의 감축비용 지원은 1000억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 설치라는 합의로 귀결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당사국총회에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때문에 “파국을 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멕시코의 태도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의무감축국 부담을 될 수 있는 한 미루려고 했던 우리나라가 곤란을 겪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의무감축국이 아닌 두 나라 중 하나인 멕시코가 의무감축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고립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과제를 발표만 하고 실천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계는 미국, 중국 등 주요 탄소배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체제연장, 탄소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녹색성장 정책이 발표됐던 2008년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을 웃돌거나 비슷했다. 말로만 녹색성장을 주장했던 것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은 산업계의 반발로 아직 국회 기후변화특위에 계류돼 있다.

    다만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합의가 이뤄져 한국은 명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새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상 작업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번 것 같아 안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부담의 분담 몫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양분된 협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한국의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비의무감축국 가운데 상당히 큰 편이고 특히 온실가스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힘겨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반 당사국총회의에서 합의된 교토 이후 감축체제가 2017년 또는 2020년이나 돼야 가동된다는 점에서 일정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다.

    (2011.12.11, 국민일보, 임항 환경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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