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 시급하다" 한목소리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341, 2011.02.25 10:04:03
  •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에너지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에너지세제에 부가되는 교특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해보조금 폐지,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세 등 에너지세제의 신규도입시 기업, 산업계, 소비자 등이 부담해야할  이중 과세 부담을 고려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한국환경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CO2 배출량은 5억2813만톤, 1인당 연간 CO2 배출량은 10.9톤으로 독일(9.3톤), 일본(8.6톤), 영국(8.4톤)보다 많았다.

    고탄소, 저효율의 경제사회 구조가 고착화 된 상태로 친환경적 세제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가가 탄소세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악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개발 유도 및 녹색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탄소세 도입시 산업, 가정, 수송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부과하되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시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신규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되, 기존 에너지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등)도 일부 반영하는 정책 병행할 필요성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현행 에너지 세제 일관성이 결여됐다. 석유제품 간(수송용·산업용·발전용)에 세율 차이가 크다.

    하나의 세원에 여러 가지 세목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문제, 세목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 주행세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재원마련에 사용돼 오히려 사회적 외부비용 증가시키며, 교육세는 수송용 연료에 부과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유류세 이미 과대부과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리터당 900원, 760원인데 실제 사회적인 비용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근거가 미약한 세목을 모두 폐지하고, 연료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의 세목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건국대학교 강희정 교수]

    발제문에는 수송부문이외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정·상업부문의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계는 새로운 에너지세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 에너지세 인상이나 새로운 세제 도입은 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감소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태생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을 시행한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거둔 것과 일률적으로 평가비교하기엔 무리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부담의 형평성이 고려된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김창섭 정책위원]

    세제구조를 단순화하고 목적세를 폐지(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정책 유지, 교육세 폐지)해야 된다.

    에너지세출구조 우선순위도 도로보다는 에너지효율화, CO2 절감에 투자확대해야 한다. 석유제품 유해보조금도 폐지하고 석유제품에 포함되는 세금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2013년 교통환경에너지세 소멸시점을 활용해서 세제개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때문에 2012년말까지는 사회적 논의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유해보조금, 탈세유발 구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비합리성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신규세목 신설에 앞서 농어업용 면세유와 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 등 환경유해보조금 및 교특회계에 지출이 집중된 교통환경에너지세가 폐지되어야 한다.

    화석에너지에 세금을 강력하게 물리는 대신, 늘어난 만큼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낮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없이 탄소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국민들이 수용할 지 회의적이다.

    세제개편 초기에 교통환경에너지세 및 환경유해보조금 폐지, 탄소세 신설,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되, 탄소세는 녹색산업 지원·기후변화 대책·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배분하고, 세수 증가분은 직접세 인하 등 국민소득 손실보전용으로 써야한다.

     

    (2011.02.24, 조세일보, 유엄식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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