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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1.03.12 10:56

2월 25일, 200여 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까지 나온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목표인) 1.5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을 담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법제화하고 기후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기후정의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에 따라 탈탄소 사회 전환 비용을 분담하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구체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4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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