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 에너지, 원자력 여행] <29> 탄소배출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517, 2011.03.10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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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제에 따른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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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탄소발자국이 표시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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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타트 운동 누리집의 '탄소 발자국 계산기'. 이용자가 평소 생활 습관을 간단히 적으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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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해라.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사고팔아."

    "정말이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어."

    철수와 새로 짝이 된 영철이의 입씨름이 한참입니다. 철수가 탄소도 이제 돈으로 거래를 하는 때가 왔다는 말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영철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대꾸를 한 것이에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두 친구를 지켜 보던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편을 나눠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래, 나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 탄소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를 어떻게 판다는 거니?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탄소를 뭐하려고 사겠어?"

    언제 들어 오셨는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담임 선생님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철수와 영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너희 아주 좋은 내용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구나."

    과연 선생님은 어떤 친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까요?

    △탄소도 거래를 할까

    기상 이변을 가져 오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쉽게 말해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온실 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온실 가스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온실 가스 배출권을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일까요?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공장 등에서, 이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장이 1년 동안 1000㎏의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800㎏의 온실 가스만 내보냈다면 200㎏에 대한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를 산 기업의 경우 자신들에게 정해진 탄소배출권보다 200㎏을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런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별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무한정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지요.

    다시 말해 이 제도 아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공장마다 내보낼 수 있는 온실 가스의 최대량이 정해집니다. 만일 어느 기업이 그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려면 최대량을 넘는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통해 사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온실 가스 감축 설비나 생산 공정의 변화 등을 통해 기업에 허용된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할 경우에는 여유분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도 탄소 배출량이 많기에 이런 제도 아래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함으로써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1억 t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탄소 발자국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는 공장 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도 탄소를 내보내고 있어요. 집 안에서 조명을 켜거나 물을 데워 샤워를 할 때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발전소의 전기를 생산하고, 보일러를 때우기 때문이지요. 이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탄소 발자국으로,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식생활에서는 음식의 모든 과정, 다시 말해 농산물의 생산과 수송 및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하면 탄소 발자국이 나오지요.

    최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영국의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해, 휴대 전화로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한 해 배출량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에 못지 않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어요. 휴대 전화의 탄소 배출량은 실제로 자동차처럼 많지 않지만,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소에 따르면 휴대 전화 1대가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평균 16㎏으로, 쇠고기 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에 버금간다고 해요. 또 2년 동안 휴대 전화를 켜 둘 때 소비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22㎏가량입니다. 여기에 휴대 전화로 1분간 통화를 하면 약 5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통화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1250㎏이나 됩니다. 이는 김포공항에서 동경 하네다 공항까지 비행기로 왕복 4차례 운항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지요.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린스타트 운동 누리집(www.greenstart.kr)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의 탄소 발자국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 생활 실천 습관도 자세히 안내돼 있어요. 낮엔 불필요한 전등의 사용을 줄이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뽑아 두며, 종이를 아껴 쓰고, 교과서나 참고서는 물려 쓰며, 급식 때 반찬을 남기지 않는 것도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지혜랍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난 에너지 상식>

    △탄소성적표지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양을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온실 가스 라벨링'이라고도 하며,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들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얼마만큼의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지 잘 알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과자 1봉지를 생산하는 데 290g의 탄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적혀 있으면, 소비자가 이 과자를 먹음으로써 290g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각 제품에 인증 제품임을 나타내는 '저탄소 상품'마크도 붙일 수 있어요. 영국이나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ㆍ일본 등은 이미 탄소성적표지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답니다.

     
    (2011.03.08, 소년한국, 윤석빈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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